사건·사고

법정에서 당당한 질문 "마약이 왜 불법?" 반문한 女 집유


법정에서 "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"며 판사에게 반문한 24세 여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

 

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  A씨에게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, 627만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.

 

[BANNERAREA50CD]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11차례 필로폰 5.6g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. 선고가 연기된 후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마약의 불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재판 재개를 요청했으며,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보다는 현재의 마약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.

 

강 판사는 A씨가 초범이며 가족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. 그러나 필로폰 구매 횟수와 양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