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·사고
'사업장 쪼개기' 수법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위장하다 적발된 업체
고용노동부는 부산의 한 업체가 '사업장 쪼개기'를 사용해 직원 수당을 체불한 사실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했다고 발표했다. A 사는 직원 53명의 임금 1억8200만 원을 포함해 10건의 법 위반이 확인되어, 즉시 입건되었으며 16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.
[BANNERAREA50CD]이외에도 충남의 제조업체 B 사는 124명의 직원에게 상여금 4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. B 사는 이전에도 임금체불로 처벌받았으나, 이후에도 체불 신고가 이어졌다. 감독 결과, 2021년 6월 이후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.
B 사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들었지만, 체불 기간에도 매월 약 11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. 대표이사는 2023년에 2000만 원의 상여금을 수령했으며, 동생에게 고액의 기본급을 지급하기도 했다. 노동부는 B 사 대표를 즉시 입건해 수사 중이다.